2020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법 쉽게 알려드려요

2020. 3. 13. 13:36동감공 inpormation

 

 

 

 

 

최처임금 이란?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임금의 최저액을 규정한 법률.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한 액수. 보통 시간단위 금액으로 정해진다)

 

한마디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을 상당히 가파르게 최저시급이 치고 올라다가다 올해에는 그래도 숨고르기를 하는것 같은 금액입니다. 자영업자, 고용주 분들이 생각보다도 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숨고르기를 해주는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수 있죠

 

 

2020년 대한민국 최저시급 = 8.590

 

 

 

 

 

 

 

 

 

 

 

 

최저시급의 경우 1시간당 발생되는 비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시간 외 근로수당이나 야근 수당 연차수당등에 대해서는 따로 반영을 해야하는 금액이죠. 이부분을 모르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추후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잘 알아보시고 급여를 시급하여야 함을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직원분들이나 알바생 분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게 끝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주휴수당이 뭔지 알아보고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일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주는것이다. 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하루 일한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것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 그런다 파트타이머 근로자(알바분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이 된다.

 

주휴수당이라는 제도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힘들고 고용인에게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아무래도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하게 하는등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은 얍삽(?)하게 고용하셨던 사업주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ㅠㅠㅠ 

 

 

 

 

 

 

 

 

 

 

 

 

일단은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 하여야만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은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금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주4일을 근무하던 3일을 근무하던 일주일에 15시간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하루치 임금을 지불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하루하루 짧으면 주휴수당이 적게 나가겠지만, 당연히 풀타임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높은 금액의 주휴수당이 지금될 것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버겁다고 생각될 수 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고용인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계선하기 위한 나라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쉽게 생각하면 꽤 쉬운데요 ~ ㅎㅎ 

일주일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식의 근무형태가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 되거든요 ㅎㅎ 

 

최저시급기준으로 한번 계산해보죠

 

8.590x40 = 343.600 (일당)

+

주휴수당

 

8.590x8=68.720

 

일주일 총 예상 지급액

=413.320

 

 

주급으로 따지면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한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아무튼 혹시라도 알바생분이나 고용인과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자칫 잘못된 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계산을 잘하셔서 서로 피해보는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ㅎㅎ